민간자격제도(CCP/ESGP)

1.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다.(등록번호 2014-5312, 국가공인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의해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다(자격기본법 제2조 제4호).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는 기업의 실무 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리스크관리를 통해 준법·윤리·사회적책임경영의 통합 및 지속가능경영 운영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자격은 IFCA의 ICCP(Internationally Certified Compliance Professional) 자격으로 회원국간 상호 인정 국제상거래 시 비즈니스 파트너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평가 척도로 사용 가능

CCP 취득기업 기업 리스트 다운로드

전세계적으로 고객, 소비자들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를 적극 육성해 컴플라이언스경영 관리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CCP 자격 보유자에게 인사 고과 가점 및 수당 부여 등을 통해 자격 취득을 권장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약 170개 기업 총 478명 취득(2018년 11월 1일 기준)

2. ESG경영전문가 취득교육(ESGP)

ESG경영전문가는「자격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다.(등록번호: 2023-001768, 국가자격에 해당하지않음)

기업 내 ESG 경영 관리와 관련하여 자격 교육 및 검정을 시행하여 ESG분야 관련 실무 「경영관리, 전략 수립, 평가대응, 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GP 자격 취득의 이점]
민간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부여를 통해 ESG 분야 전문성을 인정 CP 및 CP 평가제도 연계 *CP 인력의 역량(적격성) 항목 (CP평가지표 C2.2.1, E1.1.2)
ISO경영시스템 및 인증제도 연계 *ISO 37301 및 ISO 37001 내용 중 역량(적격성) 항목


3. IFCA

IFCA(International Federation Compliance Associations, 국제컴플라이언스전문가협회, www.ifca.co)는 각국에서 운영하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자격증 제도의 국제적 통용성과 투명성, 신뢰성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커뮤니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자격증제도로 공정경쟁연합회가 유일하게 가입하였다.

가입국: 한국, 아르헨티나, 스위스, 호주,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페루, 러시아 등 12개국

국가별 민간 및 국가 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IFCA 상세 페이지 참고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개요

배경

기업 간의 경쟁 격화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소비자와 사회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기법으로서 경영이념, 윤리규범, 준법 실천을 핵심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경영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4년 10월 컴플라이언스경영 추진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해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자격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가 단지 법령 준수나 체제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제정 배경을 포함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등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분야라는 확고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CCP 자격

기업윤리 및 법령 준수의 철저, 내재화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개념에 정통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실현에 필요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법령, 경영시스템 등에 폭넓은 지식, 판단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자격이다.

CCP 자격의 특징

많은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의 기능에 대해 확고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기능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본래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및 담당자에게 경영이념을 정점으로 하는 행동 기준 체계의 수립· 정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조직의 내부통제 정비 계획 수립, 윤리·법령 준수의 추진 등 적극적 역할을 해낼 사명이 있다. 기업윤리·법령 준수의 관점에서 경영진을 지원하고 의견을 제시할 책임을 지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실무자로서의 적합한 지식, 판단력의 유무를 시험해 자격을 얻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신뢰성에 매우 유익하다

CCP 자격의 목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업이 정한 기준인 기업윤리, 법령 준수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컴플라이언스 업무 내용

기업윤리, 준법정신을 조직 내에 내재화 시키는 것(경영전략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추진)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에게 요구되는 능력(역량)

다음 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판단력 등
컴플라이언스 개념, 기업윤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기업 활동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령 전반 기업 컴플라이언스경영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민간자격에 대한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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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 관련 거버넌스

CCP 관련 거버넌스(통제 또는 관리체계)

민간자격 근거법령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다(등록번호 2014-5312, 국가공인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정기 관리·감독을 준수한다.

【 자격기본법 체계도 】

자격기본법

국가자격

민간자격

CCP

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관리위원회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자격관리위원회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자격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고,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관리․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

위원장(1인), 출제위원(2인), 선정위원(2인), 채점위원(2인)

자격관리위원회 기능(관리․운영규정 제12조)

자격의 검정 기준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검정 과목, 검정 방법, 응시 자격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검정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출제 기준 설정 및 문제의 개발·감수·검토·선정에 관한 사항 채점 기준 설정 및 채점에 관한 사항 전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정경쟁연합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타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운영 조직 구성

자격관리자(회장) 자격 관리 운영·총괄

공정위/한국직업능력개발원 1.등록·변경 등록
2. 지도 및 감독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외 총 7인) 검정 업무 기준 설정 및 판정

  • 출제분과 출제위원
  • 선정분과 선정위원
  • 채점분과 채점위원
  • 자문분과 자문위원

공정경쟁연합회 준법지원팀 자격 기획, 관리·운영

시장경제교육원 자격증과정·보수교육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자격정보

자격 정보
자격명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1·2급

자격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4-5312

자격 발급 기관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총비용

총비용

(단위 : 만원)

1급 2급
자격증과정 회원가 100 회원가 60
비회원가 130 비회원가 90
자격검정시험 3
보수교육
(취득 후, 2년마다 갱신)
회원가 20 회원가 20
비회원가 30 비회원가 30
총비용 회원가 123 회원가 83
비회원가 163 비회원가 113

- 회원은 공정경쟁연합회 유료회원에 한함

- 자격증 과정은 교재 및 중식비 포함, 면세

- 자격시험은 자격증 발급비용 포함, VAT 포함

환불규정

① 응시료 : 접수 마감 전 : 100% 환급
접수 마감 후 : 환급 불가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름

② 교육비 : 과정 개강 전 100% 환급
과정 개강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름

자격 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표자

신현윤

연락처

02.310.3322

e-메일

cp@kfcf.or.kr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홈페이지

www.kfcf.or.kr

소비자 알림 사항

상기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 및 상담

준법지원팀 민간자격 담당자

전화 02. 310. 3344

E-mail ask86@kfcf.or.kr

CCP 취득 프로세스

CCP 취득 프로세스

CCP 취득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자격을 인정한다.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각 실무경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격증 시험 이수 후 급수별 시험 3개 과목에 합격(컴플라이언스경영론, 사회적책임경영, 리스크관리 경영)




  • 자격증과정
    수강신청

    자격증과정 신청대상 자격에 따라 1급/2급 자격증과정
    수강신청 및 경력심사 서류제출

  • 경력심사

    경력증명서 및
    제출서류 심사 후
    수강대상자 확정


  • 자격증 과정
    수료

    온라인 100%

    오프라인
    (1급(32H)/ 2급(16H))
    80%이상 수료


  • 자격시험

    각 급수 별 3과목
    총 60문항
    (선택형 + 서술형)

    각 과목별 100점 만점 총 300점 만점


  • 자격취득

    합격발표 후 1-2주
    이내 국문, 영문
    자격증 발행

CCP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조건

본 자격 과정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법무, 윤리경영, 동반성장 등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자격증 교육 과정

교육 시간 (80% 이상 이수시 자격시험 응시 가능)

1급: 온라인(8시간) + 오프라인[4일(32시간)] 총 40시간 이수 2급: 온라인(8시간) + 오프라인[2일(16시간)] 총 24시간 이수

컴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CCP) 자격증 자격검정시험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과목별 검정과목 및 방법(별표 2,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관리·운영규정 제19조 관련)

시험 문항 및 배점: 총 60문항, 각 과목별 100점 만점 총 300점 만점 온라인 과정의 경우 별도 검정시험 없이 교육 이수로 종료

문의 및 상담

준법지원팀 민간자격 담당자

전화 02. 310. 3344

E-mail ask86@kfcf.or.kr

CCP 유지(갱신) 프로세스

CCP 유지(갱신) 프로세스

CCP 유지 프로세스

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는 자격 취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교육(온·오프라인, 워크숍 등) 총 20시간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갱신 등록하여야 한다.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관리·운영규정 제53조)

※ 예시: 2018년 11월 1일 자격 취득자 유효기간 2년(2018년 11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① 자격 갱신: 유효기간(2018.11.01.~2020.10.31.) 내 보수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 자격 갱신(2020.11.1.~2022.10.31.)
② 자격 정지: 유효기간(2018.11.1.~2020.10.31.) 내 보수교육 미이수 → 2021.10.31.까지 자격 정지 기간 1년(해당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시 자격 갱신(2020.11.01~2022.10.31)
③ 자격 취소: 유효기간(2018.11.1.~2020.10.31.) 내 보수교육 미이수 → 2021.10.31.까지 자격 정지 기간(해당 기간 내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 취소)

【 민간자격 유지(갱신) 프로세스 】

자격취득
(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 자격갱신
    (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20시간 이수

  • 자격갱신
    (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20시간 미이수

  • 자격정지
    (유효기간 1년)
  • 자격 정지 기간 1년내
    보수교육 20시간 미이수

  • 자격취소

CCP 유지 프로세스

보수교육은 기업에서 다루는 법률의 기본개념부터 최근 법무 동향 등 법률의 기초지식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수 교육 총 20시간은 온·오프라인 교육에 제한이 없으며 CCP 관련 워크숍, 세미나 참석시 일정 시간이(최대 5시간 이내)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되며,
온라인 보수교육은 365일 수강이 가능하다(유효기간 내에 이수 완료시 갱신).

(1) 기업 활동과 법 규제 (30H)

(2) 기업 활동과 컴플라이언스 (6H, 향후 업데이트)

(3) 기업 활동과 리스크 통제 (10H, 향후 업데이트)

(4) 기타 (4H, 향후 업데이트)

문의 및 상담

준법지원팀 민간자격 담당자

전화 02. 310. 3344

E-mail ask86@kfcf.or.kr

ESG경영전문가 개요

배경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등의 'ESG 지표'가 기업의 지속경영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기업의 실무자들이 ESG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평가 대응 및 모니터링을 위한 학습의 필요성이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투자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3월 ESG경영 평가 대응을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해 ESG경영전문가 자격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이제 기업의 투자가치로서 ESG평가가 단순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리스크관리와 생존전략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대응해야할 분야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ESGP 자격

기업 내 ESG 경영 관리와 관련하여 자격 교육 및 검정을 시행하여 ESG분야 관련 실무 「경영관리, 전략 수립, 평가대응, 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자격이다.

ESG 업무내용

ESG경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 ESG 평가 대응 / ESG 보고서 작성 ESG 경영활동 성과 모니터링 / ESG 경영 활동 점검 및 보완

ESG경영 전문가(ESGP) 자격취득의 이점

민간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부여를 통해 ESG 분야 전문성을 인정 CP 및 CP 평가제도 연계
* CP 인력의 역량(적격성) 항목 (CP평가지표 C2.2.1, E1.1.2)
ISO경영시스템 및 인증제도 연계
* ISO 37301 및 ISO 37001 내용 중 역량(적격성) 항목
ESG평가
* CP 및 CP 평가제도 반영(Socal)
* 내부감사인력의 역량(적격성) 항목

ESG경영전문가(ESGP) 민간자격에 대한 상세내용

ESGP 관련 거버넌스

ESGP 관련 거버넌스(통제 또는 관리체계)

민간자격 근거법령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ESG경영전문가(ESGP)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다(등록번호 2023-001768, 국가공인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ESG경영전문가(ESGP)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정기 관리·감독을 준수한다.

【 자격기본법 체계도 】

자격기본법

국가자격

민간자격

CCP

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관리위원회

ESG경영전문가(ESGP) 자격관리위원회

ESG경영전문가 자격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고,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관리․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

위원장(1인), 출제위원(2인), 선정위원(2인), 채점위원(2인)

자격관리위원회 기능(관리․운영규정 제12조)

자격의 검정 기준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검정 과목, 검정 방법, 응시 자격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검정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출제 기준 설정 및 문제의 개발·감수·검토·선정에 관한 사항 채점 기준 설정 및 채점에 관한 사항 전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정경쟁연합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타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SG경영전문가(ESGP) 운영 조직 구성

자격관리자(회장) 자격 관리 운영·총괄

공정위/한국직업능력개발원 1.등록·변경 등록
2. 지도 및 감독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외 총 7인) 검정 업무 기준 설정 및 판정

  • 출제분과 출제위원
  • 선정분과 선정위원
  • 채점분과 채점위원
  • 자문분과 자문위원

공정경쟁연합회 준법지원팀 자격 기획, 관리·운영

시장경제교육원 자격증과정·보수교육

ESG경영전문가(ESGP) 자격정보

자격 정보
자격명

ESG경영전문가

자격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3-001768

자격 발급 기관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총비용

총비용

(단위 : 만원, 면세)

단일등급
자격증과정
(교재포함)
회원가 50
비회원가 65
보수교육
(2년마다 갱신)
회원가 15
비회원가
자격검정시험 응시료 3

*회원은 연합회 유료회원에 한함.

*자격시험은 자격증 발급비용 및 VAT포함.

환불규정

① 응시료 : 접수 마감 전 : 100% 환불
접수 마감 후 : 환급 불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름)

② 교육비 : 개강 전 100% 환불
개강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름

자격 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표자

신현윤

연락처

02.310.3344

e-메일

ask86@kfcf.or.kr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신관 5층 공정경쟁연합회

홈페이지

www.kfcf.or.kr

소비자 알림 사항

상기 'ESG경영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 및 상담

준법지원팀 민간자격 담당자

전화 02. 310. 3344

E-mail ask86@kfcf.or.kr

ESGP 취득 프로세스

ESGP 취득 프로세스

ESGP 취득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ESG경영전문가 자격을 인정한다.

자격제도에 명시된 실무경력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자격증 교육 수료 후,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2개 과목에 합격(ESG경영 일반론, ESG경영 실무론)




  • 자격증과정
    수강신청

    수강신청 및 경력심사 서류제출

  • 경력심사

    경력증명서 및
    제출서류 심사 후
    수강대상자 확정


  • 자격증 과정
    수료

    오프라인/온라인 선택하여 80%이상 교육 참석 후, 수료


  • 자격시험

    총 50문항(선택형+서술형) 각 과목별 100점 만점 총 200점 만점


  • 자격취득

    합격발표 후 1-2주
    이내 국문, 영문
    자격증 발행

ESGP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조건

본 자격과정은 기업의 ESG, 컴플라이언스, 법무, 윤리경영, 동반성장, 경영 기획 등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ESG경영전문가(ESGP)자격증 교육과정

교육 시간 (80% 이상 이수시 자격시험 응시 가능)

단일등급 : 온라인(생중계 / 오프라인 선택하여 총 16시간 이수

ESG경영전문가(ESGP) 자격검정 시험

ESG경영전문가 과목별 검정과목 및 방법(별표2, ESG경영전문가 관리·운영규정 제19조 관련)

시험 문항 및 배점 : 총 50문항, 각 과목별 100점 만점 총 200점 만점

관련 양식 다운로드

자격증제도 브로슈어

문의 및 상담

준법지원팀 민간자격 담당자

전화 02. 310. 3344

E-mail ask86@kfcf.or.kr

ESGP 유지(갱신)프로세스

ESGP 유지(갱신) 프로세스

ESGP 유지 프로세스

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ESG경영전문가는 자격 취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교육(온·오프라인, 워크숍 등) 총 10시간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갱신 등록하여야 한다. (ESG경영전문가 관리·운영규정 제53조)

※ 예시: 2018년 11월 1일 자격 취득자 유효기간 2년(2018년 11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① 자격 갱신: 유효기간(2018.11.01.~2020.10.31.) 내 보수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 자격 갱신(2020.11.1.~2022.10.31.)
② 자격 정지: 유효기간(2018.11.1.~2020.10.31.) 내 보수교육 미이수 → 2021.10.31.까지 자격 정지 기간 1년(해당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시 자격 갱신(2020.11.01~2022.10.31)
③ 자격 취소: 유효기간(2018.11.1.~2020.10.31.) 내 보수교육 미이수 → 2021.10.31.까지 자격 정지 기간(해당 기간 내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 취소)

【 민간자격 유지(갱신) 프로세스 】

자격취득
(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10시간 이수

  • 자격갱신
    (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10시간 이수

  • 자격갱신
    (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10시간 미이수

  • 자격정지
    (유효기간 1년)
  • 자격 정지 기간 1년내
    보수교육 10시간 미이수

  • 자격취소

ESGP 유지 프로세스

보수교육은 기업에서 다루는 법률의 기본개념부터 최근 법무 동향 등 법률의 기초지식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수 교육 총 10시간은 온·오프라인 교육에 제한이 없으며 ESGP 관련 워크숍, 세미나 참석시 일정 시간이(최대 5시간 이내)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되며,
온라인 보수교육은 365일 수강이 가능하다(유효기간 내에 이수 완료시 갱신).

문의 및 상담

준법지원팀 민간자격 담당자

전화 02. 310. 3344

E-mail ask86@kfcf.or.kr

IFCA 동향

IFCA란?

각 국에서 운영하는 컴플라이언스전문가 자격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과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공정경쟁연합회가 유일하게 가입했다. 이 회원 자격은 준법 및 윤리 증진과 각 회원의 경력 발전에 중점을 둔 비영리 전문기관에만 개방된다.

2010년 11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결성된 국제 컴플라이언스 전문기관 연합회‘로 2019년 현재 기준 12개 정식 회원국(한국, 아일랜드, 스페인, 아르헨티나(회장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호주, 미국, 콜롬비아, 페루, 나이지리아, 러시아)으로 구성된다.

주요활동

각국 컴플라이언스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활동: 공통 기준 마련, 상표권 등록 등 매년 1회 연례회의* 및 매 2개월 원격회의 개최: 목표 설정 및 이행 등 주요안건 상정 및 의결


문의 및 상담

IFCA 담당자

전화 02. 310. 3300

E-mail cp@kf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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