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지원·협력

Introduction

공정경쟁연합회는 대기업의 파트너사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동반성장지수 편입 대상 기업의 협력사(중기업자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 01 일반 연수(교육)
    지원

    경영일반

    인사·조직 관리

    재무 조직 관리

    기타(경영지원)

  • 02 부패방지 등 경영컨설팅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22313
    (재난시의 지속사업계획)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 03 해외시장 개척 연수
    지원

    해외건설 사업
    유형별 리스크 관리 방안

공정경쟁연합회는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정착 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019년 10월 1일)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법률 상담,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