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도 무료 상담’이란 기업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기업이 법·제도 변화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률 저촉 여부를 무료로 상담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문인력과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법률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
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에 대한
법률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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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이 신청된 사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음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율촌 소속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대면 상담을 진행
*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대면 상담을 진행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일시 :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4. 상담 실시
전화 02. 310. 3313
Fax 02. 775. 8873
E-mail seohh@kfc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