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맞춤형교육

기업이 원하는 교육 주제로 구성된 맞춤형 커리큘럼을 온라인 및 현장 교육으로 단체 수강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육 과정입니다.

기업맞춤형교육(위탁교육) : 기업출강교육

공정거래 관련 법 및 제도(불공정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 하도급, 표시·광고, 대규모유통, 대리점, 가맹사업, 전자상거래 등 모든 공정거래법 관련)에 대해 해당 기업 (또는 업계)의 니즈를 반영, 커리큘럼과 일정 등을 ‘기업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교육 과정이다.

위탁 교육의 장점

해당 기업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교육 실시
합리적 교육비용(회원사는 50% 할인)
강사와 수강생 간에 활발한 정보 교환과 실시간 상담 가능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우수한 강사풀(대형로펌 공정거래 전담 변호사 등)에 의한 교육 진행

위탁 교육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이해

최신 개정 사항 및 집행 동향 파악

사례를 통한 실무상 유의 사항 점검

공정거래 분야 국내 최고 강사진 보유
(변호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문위원)

연간 40여개 기업 4,500여명 진행 경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모든 공정거래 관련법
Analysis (분석) 교육 목적 분석 & 필요 역량 도출 : 교육 목적 분석 & 필요 역량 도출
제안서 개발 : 교육 내용, 강사, 장소, 비용, 방법 등
Design (설계) 교육 커리큘럼 설계 : 학습 목표, 과제, 평가시험 등
학습 전략과 운영 방법 설계
Development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전략 및 평가 문항 개발
Implementation (시행)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교육 인원 배치 – 강사 확인, 교육장
교육 운영과 수시 피드백
Evaluation (평가) Evaluation (평가)
지속적 개선과 사후관리
기업맞춤형 교육 신청서 다운받기

■ 담당 : 안상규 과장, 연락처 : 02.310.3344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