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시명령’은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로 보조적 명령의 일종이다.
다. 교육실시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공정거래법 등을 알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에도 피심인이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교육명령을 부과하지 않고는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으로
하여금 소속 임, 직원 또는 판매원을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제도 등에 관해 일정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교육실시명령”을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시행 2018. 8. 21.) Ⅵ. 3. 다.
교육 효과 입증을 위한 학습 지원
▶ 교육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로 구성교육실시명령에 의한 준법교육의 효과
▶ 공정거래법 준수 및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공정경쟁연합회 준법교육만의 장점
▶ 공정경쟁연합회는 매년 60여개의 공정거래법 관련 오프라인 교육 과정 및 40개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연간 15,000여명이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전문교육기관교육 집행 절차
교육 일시 및 시간 |
▶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2주 후 교육 진행 ▶ 법정교육 시간 : 3시간 |
교육 장소 |
▶ 공정경쟁연합회 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5층) |
교육 내용 |
▶ 사업자 교육 - 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업종 분석 - 위반 법 조항의 위법성 요건 파악 - 향후 법 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 - 위반 법 조항과 관련된 유사 심결례 및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