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8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등 11인)
KFCF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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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정보
- 발의자: 조정훈 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04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6-09-07
- 입법예고기간: 2026-09-08~2026-09-17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하였음.
그런데 영국, 호주 등의 해외 국가와 달리 직권조사의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