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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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209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산업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양태의 영업 양수인 소위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의 영업 양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및 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의 정의 해석규정 보완(안 Ⅲ.4.나.(2) 신설)
-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의 결합이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조직화된 인력이 영업에 포함되도록 하위 조항을 신설
나. 영업의 주요부분의 기준 보완(안 Ⅲ.4.다. 개정)
- ‘양수 또는 임차로 이후 양수회사가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영업의 주요부분으로 해석되는 기준 추가
다. 영업양수금액 산정 기준 보완(안 Ⅲ.4.라.(3) 신설)
- 라이선스 비용 등 ‘거래의 대가로 양도회사에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그 명칭이나 명목과 무관하게 영업양수금액에 포함
라.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기준 보완(안 Ⅲ.4.마 개정)
- 양수대금 지불완료를 기준으로 하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양도회사가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중단한 경우’라는 보조적 기준 추가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apark@korea.kr
ㅇ 팩스 : 044-200-5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 보도자료)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