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6-08-12 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75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이하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 정비(.2..2)~3))

1)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고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원칙 고발 대상에 추가함.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반복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 도입(.2..4))

1)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원칙 고발 대상으로 규정함.

.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판단 기준 구체화·명확화(.1..)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 관련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판단 예시를 추가함.

. 고발지침 유효기간 3년 연장(.)

1) 고발지침의 유효기간을 2029.8.31.까지 연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4(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plution29@korea.kr

ㅇ 팩스 : 044-200-5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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