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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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75호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이하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 정비(안 Ⅲ.2.가.2)~3))
1)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고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원칙 고발 대상에 추가함.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반복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 도입(안 Ⅲ.2.가.4))
1)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원칙 고발 대상으로 규정함.
다.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판단 기준 구체화·명확화(안 Ⅲ.1.나.·다.)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 관련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판단 예시를 추가함.
라. 고발지침 유효기간 3년 연장(안 Ⅳ.)
1) 고발지침의 유효기간을 2029.8.31.까지 연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plution29@korea.kr
ㅇ 팩스 : 044-200-5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