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KFCF 2026-08-04 8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72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관련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요건의 심사 시 복수 단체 가입자의 산입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변경등록 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심사기관의 권한·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7)

3)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시 심사기관의 권한·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8)

.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

1)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 및 가맹본부의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2)

2)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미가입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 및 그 의견수렴 결과를 가맹본부에 성실히 전달할 의무를 규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 (안 제3)

3)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안 제4)

4) 협의절차 종료 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재협의요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하여는 180,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하여는 60(전체 가맹점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90)로 규정함 (안 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8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60choi@korea.kr

- 팩스 : 044-200-5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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