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8-04 8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7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비율요건을 10%(, 30명 이상일 것), 최소 가입 수 요건을 1,000개로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3)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한을 설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4)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법정 취소 사유의 예시를 제시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5)

.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와 관련하여 협의요청 대상 주제 및 의견수렴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함 (안 제15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9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60choi@korea.kr

- 팩스 : 044-200-5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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