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6-07-21 9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56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708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기본법개정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26.9.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문구 변경

1) '소비자중심경영인증''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로 변경

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소비자중심경영 지정 사업자'로 변경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으로 변경

4) '인증심사비용''지정심사비용'으로 변경

5) '인증기준''지정기준'으로 변경

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확인서'로 변경

7) '인증마크''지정마크'로 변경

8) '인증심의위원회''지정심의위원회'로 변경

9) '인증업무''지정심사업무'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7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ct8301@korea.kr

- 팩스 : 044-200-5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2, 팩스 044-200-522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