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0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2인)

KFCF 2026-05-22 8

의안 정보

 

- 발의자: 이종배 의원 등 12

- 제안일: 2026-05-20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6-05-21

- 입법예고기간: 2026-05-22~2026-05-3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하도급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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