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6-05-20 15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10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고 익명제보센터를 명문화하는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익명제보센터 명문화 (안 제23조의2)

-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익명제보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함

. 신고인 의견수렴 강화 (안 제26)

- 신고인 편의를 위해 유선진술을 허용하는 한편, 신고인에게 사건 착수 통지 시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

- 신고인의 의견 제출·진술 일시 및 장소, 진술 요지 등(구술진술의 경우)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화

. 심사관 규정 개정 (안 제7)

- 심사관을 국장 및 이에 준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기타 규정 정비

- 현재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 삭제 (안 제7)

- 진술조사 관련 조문 인용 수정 (안 제19)

- 경과규정 개정 (안 제27)

- 별지 제20호 명칭이 별지 제16(조사 과정 확인서)와 동일하므로 조사 과정 확인서(진술조사)’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6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조사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julee@korea.kr

   ㅇ 팩스 : 044-200-52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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