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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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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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99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반복 법위반 가중,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등 그간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상향(안 Ⅳ.1.)
1)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금액(정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나.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른 가중 규정 정비(안 Ⅳ.2.가.)
1) 반복 법 위반 가중률 강화, 위반전력 확인 기간 확대
다. 감경 규정 정비(안 Ⅳ.3. 및 Ⅳ.5.)
1) 감경 사유 삭제 및 비율 축소
2) 진술 번복시 협조 감경 취소 근거 신설
라. 기타 인용조문 등 조문 정비(안 Ⅳ.4.가.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tohsw@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