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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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9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규정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2. 개정).
2. 주요 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안 별표2. 2.)
1)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1차 조정 범위를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 100”으로 확대하여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tohsw@korea.kr
-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