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9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 등 10인)

KFCF 2026-04-15 15

의안 정보

 

- 발의자: 이인영 의원 등 10

- 제안일: 2026-04-13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6-04-14

- 입법예고기간: 2026-04-14~2026-04-2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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