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16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3인)

KFCF 2026-04-10 11

의안 정보

 

- 발의자: 이헌승 의원 등 13

- 제안일: 2026-04-07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6-04-08

- 입법예고기간: 2026-04-08~2026-04-1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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