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7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의원 등 11인)

KFCF 2026-03-30 5

의안 정보

 

- 발의자: 이주희 의원 등 11

- 제안일: 2026-03-26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6-03-27

- 입법예고기간: 2026-03-30~2026-04-0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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