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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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64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elee032@korea.kr
ㅇ 팩스 : 044-200-5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