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3-27 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6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5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elee032@korea.kr

ㅇ 팩스 : 044-200-5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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