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3-24 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6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한도 상향(안 별표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5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yugm2121@korea.kr

ㅇ 팩스 : 044-200-52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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