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KFCF 2026-03-12 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46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충분히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 및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안 제20조의2)

  1) 과거 5년간 1회 반복 법위반으로도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함

.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 축소(안 제27조의2)

  1) 위반 효과 제거는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을 10% 이내로 축소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3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행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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