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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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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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46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충분히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 및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안 제20조의2)
1) 과거 5년간 1회 반복 법위반으로도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함
나.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 축소(안 제27조의2)
1) 위반 효과 제거는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을 10% 이내로 축소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행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