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3-12 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 해소([별지 제5호 서식 개정]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종전의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신고서 서식에 그 사유를 적도록 서식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4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