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6-03-12 14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 2026-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ㆍ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 2026. 1. 20. 공포, 2026. 7. 21. 등 시행)됨에 따라,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안 제25조의3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로 한정하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보유한 신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안 제25조의4 신설)

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를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함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지체 없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함

3)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 매출액, 소비자 규모,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일반 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전자상거래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

. 사용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안 제27조의3 신설)

1)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사이버몰을 통하여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만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연결 화면에서 알릴 수 있도록 함.

.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1)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 임시중지명령 조치내용 및 발동요건 구체화(안 제34조의3 등 개정)

1) 임시중지명령의 조치내용에 해당 행위의 일시중지를 추가하고 발동요건 중 법 21조제1항제1에 해당됨이 명백한 경우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신설 의무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기준 마련(안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개정)

1) 영업정지 대상에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3개월, 26개월, 312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안 제38조제2항 관련 [별표2] 개정)

1)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함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부과대상 행위 추가(안 제42조 관련 [별표3] 개정)

1) 과태료 부과대상에 플랫폼의 의무 불이행, 대금환급의무 위반 행위를 추가하고 과태료 수준을 2배 상향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과정 불편 해소(안 제17조 개정)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신고서 서식에 그 사유를 적도록 단서 규정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4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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