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5-05-20 76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7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통합공시 관련 서식(안 제5조의3)

1)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인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 상황, 사업보고서 통합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의2, 4호의3, 4호의4로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6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ks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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