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5-05-20 79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7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및 통합공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영공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안 제10조의4 신설)

1)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조합 및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주소·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시·도지사의 감독사항·조치결과 및 사업보고서로 구체화함.

2)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영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

1) 조합 등의 이사장 또는 청산인이 서류를 미비치하는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6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ks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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