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등 14인)

KFCF 2025-04-21 23

의안 정보

 

- 발의자: 박홍배 의원 등 14

- 제안일: 2025-04-15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5-04-16

- 입법예고기간: 2025-04-17~2025-04-26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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