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등 12인)
KFCF
2025-04-16
38
▶ 의안 정보
- 발의자: 정일영 의원 등 12인
- 제안일: 2025-04-10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5-04-11
- 입법예고기간: 2025-04-14~2025-04-23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의 경우 정부의 심사 인력 부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ㆍ판촉행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의요청권과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규제 및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나.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의3제3항, 안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