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등 12인)

KFCF 2025-04-16 38

의안 정보

 

- 발의자: 정일영 의원 등 12

- 제안일: 2025-04-10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5-04-11

- 입법예고기간: 2025-04-14~2025-04-2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의 경우 정부의 심사 인력 부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ㆍ판촉행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의요청권과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규제 및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의61항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의33, 안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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