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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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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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5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 신설
-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익제공의도,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
- 단,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고려
-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기준으로 판단
나.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 신설
①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②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③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 위 4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다. 용어 정비
- 외래어인 ‘리콜’을 ‘제작결함시정(Recall)’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