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5-03-27 2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 신설

-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이익제공의도,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

- ,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고려

-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기준으로 판단

.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 신설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 4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용어 정비

- 외래어인 리콜제작결함시정(Recall)’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4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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