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5-03-27 22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4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5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 신설

-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

- ,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인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

-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기준으로 판단

. 완전모자회사가 간 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 및 성립하지 않는 사례 제시

- (성립하는 사례)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사례 제시

- (성립하지 않는 사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시

. 용어 정비

-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표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변경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 한자병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4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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