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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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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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54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 신설
-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
- 단,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인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
-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기준으로 판단
나. 완전모자회사가 간 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 및 성립하지 않는 사례 제시
- (성립하는 사례)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된 사례 제시
- (성립하지 않는 사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시
다. 용어 정비
-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표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변경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 한자병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