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5-03-26 2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49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특약 심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고시에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부당특약 고시에 새롭게 규정된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기준 및 예시 마련

ㅇ 새롭게 규정된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

ㅇ 기존 심결례판례 등을 반영하여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사례로 구체화

. 하도급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변경 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4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zito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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