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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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1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실제 공동이용 대상인‘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다단계판매업자등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안 제11조)
1)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