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5-02-06 38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실제 공동이용 대상인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다단계판매업자등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안 제11)


1)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3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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