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5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등 10인)

KFCF 2025-01-17 13

의안 정보

 

- 발의자: 허영 의원 등 10

- 제안일: 2025-01-15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5-01-16

- 입법예고기간: 2025-01-16~2025-01-25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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