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5-01-13 3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2

 

부당특약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특약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여,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부당한 지급 유예 약정을 신설

ㅇ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을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금지됨을 명확히 함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을 고시에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1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happyoyj@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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