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5-01-13 33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2호
「부당특약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특약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여,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부당한 지급 유예 약정을 신설
ㅇ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을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금지됨을 명확히 함
나.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을 고시에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happyoyj@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