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12-06 64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91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행정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예규(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존속기한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 allisoniii@korea.kr
ㅇ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4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