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11-06 6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79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ESG 관련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ESG 관계 법령 준수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무 준수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그 밖에 법령·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침 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글로벌 ESG 규제 준수 관련 불확실성 개선(안 Ⅲ.17.마.(1))
1)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나.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법적 불안정성 해소(안 Ⅲ.17.마.(7))
1)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
다. 그 밖에 법령·고시 개정사항 반영
1) 기간 산정 관련 직권조사 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하도급법상 과징금 고시 등과 동일하게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빠른 날로 수정(안 Ⅱ.3.나.)
2)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시 고용 종업원 수 관련 정의 및 규정 내용을 삭제(안 Ⅱ.1.가.)
3)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판매위탁을 용역위탁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 예시 부분 삭제(안 Ⅲ.1.라.(8),(10))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 오기 정정(안 Ⅲ.16.가.,나.)
5)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 변경을 지침에 반영(안 Ⅲ.1.다.(5), Ⅲ.1.라.(1).(가),(나), Ⅲ.1.라.(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p94@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