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11-06 7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174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심사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 예시 추가(.4..(3).())

- 판결을 반영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사례로 추가

. 거래상지위인정요건 관련 판결 내용 반영 및 문구 정비(.6.(3))

- 최근 판례는 거래상 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으며 현행 심사지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이를 반영

.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이행 관련 경영간섭판단기준 명확화(.6.(4)..(2).())

- 최근 강화된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규제 준수 관련 재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

. 기술의 부당이용위법성 요건 합리화(.8..(2).())

- 기술의 부당이용 판단 시 스타트업 등과 같이 사업 초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또는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

. 기타 개정사항(.8.().(2).() .8.().(2).())

- 기술의 부당이용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17) 사항을 반영하여 규율의 통일성 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j914@korea.kr

ㅇ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전화 044-200-4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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