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6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 등 11인)

KFCF 2024-10-16 17

의안 정보

 

- 발의자: 만병덕 의원 등 11

- 제안일: 2024-10-11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4-10-14

- 입법예고기간: 2024-10-15~2024-10-24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9항 및 제30조의2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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