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5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등 10인)

KFCF 2024-10-10 35

의안 정보

 

- 발의자: 박상혁 의원 등 10

- 제안일: 2024-10-07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4-10-08

- 입법예고기간: 2024-10-08~2024-10-17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판매대금 지급 등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이들에 대하여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같이 기존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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