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51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10인)

KFCF 2024-10-10 30

의안 정보

 

- 발의자: 천준호 의원 등 10

- 제안일: 2024-10-02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4-10-04

- 입법예고기간: 2024-10-04~2024-10-1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안 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 한 개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입점업주의 수가 약 30만 명에 이르는 점이 시사하듯, 현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일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은 이같은 거래환경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악용하여 입점업체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하여 입점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한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일례로 최근 1조원 이상의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감독 당국의 미진한 감독을 틈타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다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고유한 거래관계 및 사업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법령을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7).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2).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안 제13조 및 제14).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15).

. 재화 등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로부터 7일 또는 배송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8).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2).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6).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안 제38조 및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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