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51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10인)

KFCF 2024-10-10 36

의안 정보

 

- 발의자: 천준호 의원 등 10

- 제안일: 2024-10-02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4-10-04

- 입법예고기간: 2024-10-04~2024-10-18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안 이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기술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힘입어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룬 분야임. 다양한 성공사례가 배출되며 향후에도 스타트업 등 많은 도전자가 합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산업 분야로도 꼽힘.

그러나 초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의 산업 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시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20235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시행하였고, 일본도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리즘 등 공시의무, 감독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독일과 영국, 호주 등도 법 개정 및 행정입법 등을 통해 규정함.

이에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해당 산업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이 법의 목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안 제1).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의 재화ㆍ용역ㆍ정보ㆍ콘텐츠 등의 제공ㆍ이용ㆍ거래ㆍ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고 그 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등 주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 결과 신고대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6).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7).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5).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실태파악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27).

.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0).

.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기구인 온라인 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때 또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때,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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