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의원 등 11인)
KFCF 2024-09-20 152
▶ 의안 정보
- 발의자: 김동아 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4-09-13
-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회부일: 2024-09-19
- 입법예고기간: 2024-09-20~2024-09-29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고질적으로 부당 하도급에 대해 실제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2016년~2020년 10월까지 2건 판결).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1.5배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