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KFCF 2024-04-29 25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73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55)의 존속기한을 2024527일에서 2026527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소비자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 및 관련 법령상 용어 변경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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