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KFCF 2024-04-23 318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사전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함
2. 주요 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회사 등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기업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38조제4항 후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전자우편 : wany0130@korea.kr
- 팩 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