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KFCF 2024-04-23 72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70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시행령상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9(94조 제3호 관련)에 따라 하위규정에 동 내용을 재규정

 

 

2. 주요 내용

 

.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는 시행령의 내용을 고시에 재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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