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KFCF 2024-05-02 118

음원 공급 거절 금지, 독립기구를 구성해 멜론의 자사 음원 우대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Melon)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의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하여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 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 심사 관련 세부 내용,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 국내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 당사회사 일반 현황, 관련 시장 주요 사업자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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