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KFCF 2024-04-25 106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8개사, 신규 등록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4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의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 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분기에 비해 1개 사가 증가해 2024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 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8개 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15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아름투어는 ()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리고 ()한주라이프 등 8개 사의 대표자, 대노복지단() 4개 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한편, 20243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나드리가자, 보람상조플러스() 2개 사이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도가 20243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납입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내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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