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코어 안마의자 부당광고한 ㈜세라젬 제재

KFCF 2024-04-24 219

안마의자 디코어 제품에 대해 거짓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하여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는데, 디코어 제품에 원목이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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