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KFCF 2024-04-24 77

424일부터 514일까지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대금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고, 원사업자는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연동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20개 사를 모집해 ()한국물가협회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연동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424일부터 514일까지이다.

지원사업 모집공고는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connectwith@kofair.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컨설팅 이외에도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연동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연동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 연동제 제반사항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확인 등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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