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결과 발표
KFCF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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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금 289억원, 조기 지급 대금 2조 2,359억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공정위 6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독려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173개 중소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89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08개 기업이 16,175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약 2조 2,359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다만, 이 수치는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했는데, ‘신고’라는 용어가 원사업자에게 제재를 연상시켜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반영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결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 및 붙임 자료(주요 기업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내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