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안착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KFCF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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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에게 최근 공포된 할부거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되고, 신용공여 현황에 대한 분기별 공시·보고를 해야 하는 등 자산건전성 규제를 최초로 적용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는 할부거래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과 특수거래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웅진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소노스테이션 등 14개 업체 대표자들과 한국상조공제조합와 상조보증공제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배주주 등에게 대여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업계 스스로도 각별한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 후 1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된 만큼 향후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에게 신용공여 회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법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해 차질 없이 법률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설명 이후에는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정위는 법이 개정된 이상 법 준수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법 준수 이행 계획 등을 업계와 협의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파일: 내용 상세